매일신문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여성 마구 때려 '의식불명' 빠지게한 70대, 징역 1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 행사"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한 달 전쯤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A씨는 B씨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했다.

그러다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마구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주민이 제지해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으며, 응급조치가 늦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장애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에서는 김형일 전 부구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용판 전 국회의원 등 3명의 후보가 여론조...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유소에서의 체감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유괴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22일과 19일 두 건의 사건이 보고되었다. 대구 동구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가 26일 반다르아바스에서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