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75%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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