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공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대구시 조례 일부 개정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아파트 건설현장. 매일신문DB
아파트 건설현장.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75%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