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면서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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