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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명당 1억' 통큰 회장님 "입사 1일차도 준다…이직한다고 반환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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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CBS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CBS

출산장려금 1억원 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입사 직후 출산한 직원에게도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중근(85) 부영그룹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사에서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직원의 입사 시점이나 근속 기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사례도 언급됐다. 이 회장은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준다"며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한 분 있었다. 하루 만에 낳으니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하던데 입사 이후 낳은 걸로 당연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장려금 수령 이후 이직 여부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줘버린 돈이니까 그래도 준다"며 "입사 조건에 아이를 낳고 밖에 나가면 이 돈(장려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규모와 지급 방식도 공개됐다. 부영그룹은 2024년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하며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출산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총 134명의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된 셈이다.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그 부모가 몇이었든 간에 아이 숫자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 내부 출생아 수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영그룹의 출생아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3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시무식에서는 총 36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도 28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채용에도 영향이 있었다.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신입 및 경력 지원자가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세제 개편으로도 이어졌다. 기존에는 고액의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정부는 출산 지원금을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2회까지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실제 장려금을 받은 직원의 반응도 전해졌다. 한 직원은 "작년 7월 말에 아이가 태어났다. 통장을 보니 진짜 0이 8개가 찍힌 1억이 딱 쓰여 있는데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심지어 너희 회사 어떻게 입사하냐. 입사하고 싶다. 경력직 채용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정말 세금 떼는 거 없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다"고 했다. 이어

"출산 장려금 덕분에 둘째를 낳을 용기가 더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을 회유하고 있다"며 "회장님께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제도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회사 전체의 즐거움이고 또 사회나 국가 장래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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