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를 지시하면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 지원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 이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가업 범위에 주차장업이 포함된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500억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간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달에 매출 100만원을 내다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란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삼성전자가)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업종 일괄 적용 방식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가업에)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도 할 수 있게 절차를 엄격하게 하라"며 재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고 했다.
이어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며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약간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며 제도 악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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