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판결 직후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란방조 혐의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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