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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항소심 15년 구형…최대 쟁점은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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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좌 제공·통정매매 방조"…변호인 "입증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김 여사는 무속인 전성배 씨와 함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 없이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기존의 공동정범 주장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하며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직접적인 연락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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