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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재수 불기소에 "면죄부처럼 줬다…수사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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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시사프로그램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미 말했고,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됐다"며 "전 의원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는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선거 중에도 문제 될 수 있다"며 선거 전에 결론 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금품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현금 전달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언급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합수본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한 금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형법상 뇌물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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