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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초등생 자녀 수개월 학대한 40대 男, 긴급체포…동거녀도 폭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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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애아동을 학대한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및 폭행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초등학생 자녀 C군을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대를 말리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첫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한집에 살면서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시작해 이번에 검거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이 사건은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의 주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아동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경에 배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군을 학대하는 A씨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폭행이 뒤따르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서 신고하기 전까지 해당 가정의 학대나 폭행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천시와 협력해 피해자인 B씨와 C군을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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