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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울릉·영양 독자 광역의원 잃나…'선거구 획정'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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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범했으나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오리무중
군위·울릉·영양 '독자 광역의원' 잃나
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선거구 획정' 요청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군위·울릉·영양 등 3곳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독자 광역의원'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처지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근까지도 법안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 등도 논의 중이다.

TK에서는 군위군, 울릉군, 영양군 등 기준 미달 인구수를 보유한 곳들이 독자적인 광역의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한 50% 기준을 위반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 결론을 낸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광역의회에서도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을 늦게 처리할수록 중앙당의 공천 심사 등도 미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금도 광역·기초 의회 출마예정자들은 본인의 선거구를 정확히 모른 채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는 곧 유권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이어져 깜깜이 선거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은 넘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여야 합의가 평행선을 지속하면서 선관위가 지정한 날짜마저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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