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관계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쯤 대전에 사는 친척관계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 2천 세대 공사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며 "대전에 출장 가는 김에 집에서 놀다 가도 되겠느냐"며 자연스럽게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친척 80대 여성 C씨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같은달 31일 오후 11시30분쯤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여 잠들게 하고 C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같은해 7월 초 C씨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형성한 후 주거지에 찾아가 가방과 금팔찌 등을 절취하거나 강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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