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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전재수 '불기소'에 "봐주기? 그럴거면 시간 지나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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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뉴스공장' 출연·수사 브리핑엔 "감독 범주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1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 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수사 대상 1호가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 (발표가) 그날이 된 것 같다"며 "전 의원 관련해선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르다"고 부연했다.

또 조 의원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영된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정 장관은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조 의원이 "뭐가 바람직하지 않으냐.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따지자, 정 장관은 "저희(법무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감독 범주에 있지 않다"며 "특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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