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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또 사기·폭행 저지른 10대…다시 소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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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 풀려난 뒤 범행 반복…포항보호관찰소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전경. 매일신문 DB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전경. 매일신문 DB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소년원에 재수감됐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A군을 강제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스토킹과 중고 거래 사기, 인터넷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생활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임시퇴원 결정이 내려져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 공동폭행과 사기 등 범죄도 다시 저질렀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포항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A군을 구인, 15일 소년원에 유치했다. 이어 1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냈으며,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남은 처분 기간을 소년원에서 보내야 한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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