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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라는 택시기사 얼굴을 '퍽퍽'…차에 벽돌도 던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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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폭행죄·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 선고받아
법원 "누범 기간 중 사건 반복해…피해 회복되지도 않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건 데 이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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