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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李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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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 사실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던 작년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이런 복잡한 추천 절차와 맞물려 이번에도 임명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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