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매일신문 2026년 4월 15일 등 보도)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직한 전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22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농공단지에는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 중이었다. 촘촘히 처진 철조망 안에서 제법 높은 철재 구조물이 제 형태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건물은 포항의 L업체가 짓고 잇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이다. 건축 연면적 1천812.64㎡, 건축연면적 1천732.47㎡ 규모이며 하루 처리량은 48톤(t)에 달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3월 L업체가 포항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리하며 6월부터 재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었던 자들이 업체의 방패막이가 돼 주민은 물론 전체 포항시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전 포항시 보건소장 A씨와 북구청 건축허가과장 B씨, 정수과 직원 C씨 등 3명이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 각각 퇴직했다.
환경연합은 "북구청에서 지난해 6월 허가가 났다고 했지만, 7월까지도 여러 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사후에 서류를 끼워 맞춘 밀실·조작 행정이 의심된다. 어떤 거대한 힘이 모든 절차와 민심을 뒤집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포항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공직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긴 전직 공무원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밀실 행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 외에도 국민권익위 및 감사원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 거대한 의혹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이들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무원은 3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 해당 업종에 대한 재취업이 금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허가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퇴직 공무원들의 업무 연관성이 해당 업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부당한 사실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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