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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동창회에 찬조금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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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전경. 선관위 제공
영주시선관위 전경. 선관위 제공

경북 영주시선관위는 23일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의 가족 B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중순에 열린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현금 10만원이 담긴 봉투에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이름을 기재한 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은 선거기간 전은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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