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A(3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차량 높이와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살인 행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도 A씨는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60대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B씨를 밖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B씨의 몸이 안전벨트에 걸렸고, 결국 B씨는 차에 매달린 채 약 1분 40초 동안 1.5km가량을 끌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으나, B씨는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였다.
A씨는 폭행과 음주 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살인의 고의성만큼은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고인과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셔야 하는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평생 반성하며 짊어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엄벌을 호소했다. 유가족 변호인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하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를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고객이 주취자라 많은 폭력범죄에 노출돼 있어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 것"이라며 "피해자 유가족과 오늘도 늦은 밤 귀갓길을 도와주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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