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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남성, 2심서 '집행유예' 석방…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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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서 감형…재판부 "물리적 강제력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 고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14세인 B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양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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