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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구속기소 1호'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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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초로 구속기소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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