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단보도 건너다 '목 덜컥'…불법 현수막 줄에 걸린 초등생 기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현규 포천시의원 페이스북
김현규 포천시의원 페이스북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불법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11세 A군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을 건너던 중 갑작스럽게 줄에 걸리며 넘어졌고,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설치돼 민원이 잦았던 구간으로 확인됐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곳이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사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방금 전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아이가 넘어져 다치고 10여분간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현수막 관리의 문제점을 짚으며 "각 읍·면·동에서는 상업 광고 현수막 관리에는 집중하면서 행사,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라며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설치 위치와 방법이 법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을 위하는 홍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단속과 철거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이 29일 의원직 사퇴를 예고하며, 6·3 지방선거 당일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매 물건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매각가율은 사상 최저인 59.1%로 떨...
검시관 A씨는 인천에서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담당하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전화 협상 방식을 제안하며 이란 측의 결단을 촉구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고 종전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