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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