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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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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법적 근거 마련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등 내용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도
'안전권·참사 피해자 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도 통과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110여 건을 대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눈길을 끈다. 법안의 통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된 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가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초광역 특별계정'도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복수의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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