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개헌안 표결이 7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이어갈 예정이나,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이날 표결에는 178명만 참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 표결 불참 당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대통령 분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는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평소 헌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개헌을 반대하는 진영을 향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헌 논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 투표'를 위해선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12명의 이탈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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