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 의원 법안의 핵심이었던 '복수 거점항만의 지정·육성'을 반영해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돼 통과됐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자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 특별법을 하나로 조정·정리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특별법에는 ▷5년 단위 북극항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북극항로 관련 실태조사 실시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항로 관련 연구개발 실시 ▷북극항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북극항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 의원이 국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강조했던 '복수 거점항만의 지정·육성'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추진하면 동해안 핵심 항만들이 거점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포항 영일만항 또한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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