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사례가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집단갈등조정국장, 중앙 ․ 지방정부 ․ 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24년간 장기 미준공 상태였으며, 올해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2월 12일 사용승인 처리됐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와 협력해 합의·조정 안을 마련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용승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가 타 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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