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다만 싸이와 A씨에게 청구된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수면유도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가 약을 대신 받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처방전 역시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이 허용되지만 싸이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싸이가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의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졌다.
이들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경우에도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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