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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허위 종결' 남경, 한 달 뒤 '실종자 발견' 표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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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도 조사 중

MBC 유튜브 갈무리
MBC 유튜브 갈무리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였다.

A경장은 이외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 이후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경장은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거 행적을 고려하면 A경장이 그동안 받은 표창 가운데 일부가 적절하게 수여된 것인지 실제 공적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일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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