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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교육정책 요구안' 발표…"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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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앞두고 교육감 후보에 정책 요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주요 요구로 제시

전교조 대구지부는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해야 할
전교조 대구지부는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해야 할 '10대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영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이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는 '야영형 현장체험학습'에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적용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전교조 대구지부는는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해야 할 '10대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는 야영형 현장체험학습을 모든 학교에 일괄 배정하지 않고 각 학교에 민주적 절차를 통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모든 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팔공산수련원), 중학교 1학년(낙동강수련원), 고등학교 1학년(해양수련원)을 대상으로 야영형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일형 현장체험학습에서도 교사 개인이 학생 인솔과 안전 점검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교육청 지원시스템과 행정·재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중등 서부지회장은 "현재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 수가 31명"이라며 "지금은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늘어 이전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대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해 갑질 대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공무원인 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이다.

또 교사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정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요청 즉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타시도와 달리 대구는 교권보호심의위를 거치도록 돼 있어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재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외에도 ▷IB 정책 폐지 ▷행정 업무 축소 ▷교권 보호 확립 ▷학교 민주주의 확대 ▷입시 경쟁 해소 및 평가 제도 개선 ▷윤리적인 인공지능(AI) 사용 교육환경 조성 ▷국가인권위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 이행 ▷교육청 내 노사협력과 신설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학교가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들을 제안한다"며 "후보들은 말로만 교육 자치를 외치지 말고 대구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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