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 실탄 묶어 300만원" 무허가 총기 만들어 판 40대男 징역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제 총기로 고라니 사냥하기도…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사제 총기를 무허가 제작·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각종 총기 14정을 비롯해 도검 13점, 각종 부품 및 실탄 수만발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도용 쇠 파이프와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무허가로 공기총을 제조했으며, 총포사에서 구매한 엽총 등을 소총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며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지난 1년을 '생존과 재건'의 시간으로 회상하고, 김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양사는 이를 부인하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2030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며, 대구경북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태국에서 한 남성이 기른 반려 원숭이가 그의 6세 손자를 공격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받은 아이는 할아버지의 식료품점 근처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