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를 무허가 제작·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각종 총기 14정을 비롯해 도검 13점, 각종 부품 및 실탄 수만발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도용 쇠 파이프와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무허가로 공기총을 제조했으며, 총포사에서 구매한 엽총 등을 소총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며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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