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와 가수 이승환 측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가수 이승환 측도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구미시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구미시는 촛불집회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온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은 SNS를 통해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 단 한 명의 인명 참사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앞자리에 올수 없는 이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수 이승환 측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률대리인의 공식 입장문을 공개하며 항소 제기 사실을 알렸다.
이승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았고(1심 판결 수용), 김장호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하여 1억2천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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