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과거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관련 부처의 후속 논의 방향에 따라 실제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촉 행사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최근 검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추진해 만든 항목이다. 중기부 등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파악해 공개 검증 후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확정한다.
스타벅스는 당시 수해 피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지원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 음료' 개발로 지역 농가 소득 확대에 힘을 보탠 점을 특히 높게 평가받았다. 일례로 고흥산 유자를 사용한 '유자 민트 티'는 최근 2년 연속으로 연중 판매량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의 공적 기록과 이번 논란과 연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표창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장은 표창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스타벅스에 대한 조직적인 불매 움직임이 공직사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스타벅스의 관련 정부 포상 심사 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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