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내 A상인회가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매일신문 5월 20일 보도)에 이어 환경개선부담금, 시 소유 건물 대부료 등 각종 공적 납입금을 줄줄이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금액만 무려 3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A상인회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8천580여만원(26개월분) 외에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법인 명의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인의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포항시 소유 건물(지상3층·연면적 792.54㎡)을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임차료도 연체 중이다. 포항시가 건축한 공공화장실 건물 윗층을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료도 일반 시중가의 약 20%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미납 임차료가 390만원(부가세·연체료 포함)을 넘었고, 임대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다.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 문제는 A상인회가 얼마나 일방적인 행정적 지원 속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상인회는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연간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실제 청소 업무는 포항시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청소 근로자 6명을 별도로 지원했으며, 이들의 연간 인건비 1억2천300만원(지난해 기준) 역시 포항시가 지불했다.
A상인회가 실제 인건비 부담 없이 위탁 명목만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챙긴 셈이다.
포항시는 올해 1월 전문 청소업체를 선정해 A상인회와의 위탁 계약을 종료한 뒤 이미 지급한 보조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800여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체납 현황을 종합하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8천580여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원 ▷시 소유 건물 대부료 390여만원 ▷공공화장실 위탁 보조금반환수입 800여만원 등 3억원에 육박한다.
법인 통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이미 압류된 탓에 포항시는 A상인회 소유 건물과 청소차량 등의 공매를 예고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죽도시장 내 4개 상인회 중 유독 한 곳에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상인회와 형편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A상인회만 특혜가 될 수 있다"면서 "쓰레기 반입 금지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지만, A상인회 측이 '쓰레기를 거리에 그냥 버리겠다'는 식의 위협을 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 속에서 정작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개별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이다.
폐기물 매립장 반입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어패류 폐기물을 포함한 대량의 쓰레기 처리가 전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죽도시장에는 1천500여개 점포에 상인·종업원·노점상 등 4천3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죽도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회비며 비용을 상인회에 다 냈는데 왜 체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쓰레기가 처리 안 되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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