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인 소유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텃밭 등으로 공공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에 불편을 겪었고, 지방정부 담당자도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컸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오프라인 신청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했지만,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1차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서류만 선별적으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청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고 사업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직접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가 늘고, 지방정부는 설득과 안내보다 실제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과 서정호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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