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혐오 조장 인터넷 사이트 폐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민주화 운동 및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종식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구상은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전면 차단하거나 폐쇄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을 근거로 이른바 유해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빈대(유해 사이트) 잡으려다 초간삼간(표현의 자유) 다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아울러 유해 사이트라는 규정이 쉽지 않고 자칫 가능하지도 않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이에 여당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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