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유세 차량이 횡단보도나 보행자 교통섬을 차지하고 있는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자유게시판에는 '선거 유세차량 치워주세요.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주정차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선거 유세차량이) 인도, 횡단보도에 걸쳐 출퇴근길 혼잡한데 (세워져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안 보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대전 지역에 출마한 B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통섬 위에 주차돼 있는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사진을 보면 B후보의 얼굴과 기호, 이름, 슬로건 등으로 래핑된 SUV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의 교통섬 위에 주차된 채 B후보를 홍보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 또한 대단지 아파트들과 초·중학교, 상가 등이 밀집돼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유동인구가 많다.
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은 "정치 성향을 떠나 정말 열받는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든 말든 자기 홍보만 열심히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더니 차를 못 빼준다고, 선관위에 신고하라고 한다. 도로를 막고 버티면 시민들은 참고 지나가라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C후보가 교통섬 위에 유세 차량을 주차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와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학생들의 등하교 구간의 횡단보도를 보란듯이 큰 차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은 "안하무인이다", "투표에 참고하겠다", "저런 후보는 패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일부 유세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은 선거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단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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