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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어르신 행복택시·임산부 전용차량 운행 교통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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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통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칠곡군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어르신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 10회 이용 가능하다.

이용 구간은 칠곡군내로 한정되고, 기본요금은 1회당 2천원(단, 미터기 요금 1만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

호출은 전용 콜센터인 호이콜(054-977-9000)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도 운행한다.

기존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완화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라면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차량은 지역 내 및 인근 시·군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및 이용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54-972-7179)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종 칠곡군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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