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의 유효여부를 물은 행위를 두고 여야가 선거법 위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현주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며 "이렇게밖에(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진 않느냐"고 물었다.
사무원으로부터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의로, 불법적으로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이 후보, 이 정당을 찍었으니 국민 여러분도 이 정당, 이 후보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신호 보내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으면 이재명은 당장 엑스(X·옛 트위터)에 영상을 압수하고 당장 장동혁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해프닝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단순한 대통령의 문의를 두고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정치적 양심의 파산선언에 가깝다"면서 "국민의힘은 억지 비방과 정치공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과 관련해 "당시 투표관리단이 (이 대통령 기표 내용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따라서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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