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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희 민주당 강원도의원 후보, 4천5백만원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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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 후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손경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 후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월군 담당 강원도의원에 출마한 손경희 후보가 지인에게 빌린 최소 4천500만원을 재산신고 사항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매일신문 취재에 응한 사업가 A 씨는 "손 후보에 좋은 감정을 갖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약 1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가 손 후보 계좌로 송금하거나 증거를 남긴 채 넘긴 총액은 총 7천만 원이고 증거가 없이 손 후보에게 넘어간 현금과 금품(은괴)은 약 3천만 원이었다.

A 씨는 "손 후보에게 지난해 8월 6백만 원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내 계좌와 지인 계좌를 통해 총 6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또한 정황 증거가 남아 있는 현금 1천만 원도 손 후보에게 넘겼다"고 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A 씨의 송금 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실제 6천만 원이 손 씨에게 송금됐다. A 씨는 현금으로 넘긴 1천만 원과 관련한 증거를 매일신문에 넘겼다. 이 자료엔 지난 3월 손 후보가 서울에 있는 A 씨의 사무실에 들러 "오늘 감사히 잘 쓰겠다. 후보 등록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며 "5천만 원 만들어서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1천만 원 줬으니까 구해야 할 돈이 좀 줄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하면 이제껏 증거로 확인된 건 A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6천만 원을 손 후보에게 계좌 송금하고 1천만 원을 현찰로 넘겼다는 사실이다.

다만 계좌 송금액 6천만 원 가운데 차용증을 쓴 건 3천500만 원이었다. 이 3천500만원에 올해 3월 증거가 남은 채로 넘겨진 1천만 원을 합치면 최소 4천500만원이 손 후보에게 대여됐다고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 4천500만 원은 손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손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손 후보는 채무란엔 JB우리캐피탈 대출금 1천157만 원과 BMK 캐피탈 대출금 540만원만 적혀 있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채무 포함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매일신문은 손 후보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A 씨한테 꾼 돈을 왜 재산목록에 채무로 잡지 않았나"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들의 관계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A 씨는 손 후보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돈을 빌려 줬지만 상환이 되지 않자 둘 사이는 악화됐다. A 씨는 지난달 손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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