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모 읍사무소 공무원 A씨(5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주변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사전투표소 관리하러 가는 길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길거리에 버리겠다" 세금체납 포항 죽도시장 상인회 몽니에 상인들만 피해 우려
국민의힘, '투표지 노출 논란' 李대통령 고발…"이젠 눈치도 안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