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사회 각계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일로 규정한 것이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부담함에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투표가 중단됐다"며 "그 결과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선거 판세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라며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변협은 "이번 사태는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국민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며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되레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사과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선관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며,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도 별개의 헌법적 문제"라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정치 진영을 초월해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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