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한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에 대한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관련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12월 10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선을 종전 60%에서 50%로 축소키로 규정했다"는 취지로 최근 답변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했다. 이 같은 지침 개정은 같은 달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송 의원실에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보고했으며, 편람 개정에 대해서는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의견 수렴 과정이 담긴 '회의록'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지침 변경에 대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에, 관련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지침 변경이 공식 회의조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또한 편람에는 인쇄 매수에 대해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담겼다. 이에 해당 규정과 서울 송파구의 본투표율이 앞선 세 번의 지선 중 두 번에서 50%를 넘겼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에 '하한선 적용'은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는 관련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으로,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한 결과"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진행될 진상조사 과정에서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 측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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