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점자블록 위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방향을 확인하고 위험 구간을 인지하는 데 필수적인 보행 안전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상가 물품, 광고물 등이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위해 6월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시는 주요 도심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점자블록 이용 방해 행위 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점자블록 위 불법 적치물과 무단 방치물을 근절하고,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계도기간 이후 점자블록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임춘옥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인도 위 노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길잡이"라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주정차, 물건 적치 등으로 점자블록이 침범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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