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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천66건…지난해보다 2.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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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3% 오르자 하향 조정 요구 쇄도
열람 단계 의견제출도 1만4천561건으로 3.5배↑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2.5배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9%대 상승하자 세 부담을 우려한 주택 보유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6천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천451건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4천379건으로 지난해 561건 대비 7.8배나 급증했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에 달했던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천385건, 2024년 3천650건, 2025년 2천451건으로 3년 연속 줄었지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오르면서 다시 늘었다.

공시가격 열람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열람 기간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 4천132건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열람 단계부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급증한 데 이어 최종 공시 이후 이의신청까지 폭증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뒤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이 이미 커지고 있다"며 "규제와 세금 중심의 시장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18.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는 하락했으며, 경북은 0.07% 소폭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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