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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9조3천억 급증…금융당국, 고연봉자 신용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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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승폭 축소에도 신용대출 5조3천억 증가...매주 비상점검 가동
1분기 추가약정 위반 1174건 적발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올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하며 상승폭을 크게 키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액 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 고강도 가계부채 비상 관리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천억원 증가해 4월의 3조5천억원 증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2조3천억원 늘어났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증가하며 전월(4월 5조5천억원)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5조3천억원 증가하며 전월(2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은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차주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를 고려해 신속하게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한 집계도 이뤄졌다.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은 추가약정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어긴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팔지 않은 경우 등이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천174건에 달했다. 세부 위반 내용을 보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천10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존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 뒤를 이었다.

약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를 미준수한 금융사에 대해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9일 이후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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