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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극 언제까지…장애인 딸 살해 70대父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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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34년간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1일 34년간 돌본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 전처의 자택에서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앓던 40대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이 큰소리를 지르며 보채자 라디오를 틀어 주며 달래려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경비실에서 찾아온다",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라"며 반복해 제지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 전 이혼한 뒤로도 주기적으로 전처의 집을 방문해 B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가장 신뢰하던 아버지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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