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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김교영]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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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 논설위원
김교영 논설위원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다.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해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軟部)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도수치료의 도수(徒手)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한다. 즉 '맨손'이란 뜻이다. 그래서 도수치료는 영어로 'manual therapy'(수기치료)로 표기된다. 도수치료가 한방의 추나요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은 다르다. 추나는 밀 추(推)와 잡아당길 나(拏)이다.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틀린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은 2019년 건강보험에 편입됐으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非給與) 항목이다.

도수치료가 성행하고 있다. '병원의 돈줄'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의원은 '도수치료'를 전면에 내세운다. 의사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권한다. 허리가 아픈 환자, 관절 수술 환자, 암 환자 등 대상도 넓다. 가격은 천차만별(千差萬別). 회당 1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20만~30만원이다. 실손보험에 든 환자들은 의사의 권유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런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가 과잉 진료, 의료자원 낭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칼을 뺐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본인 부담률 95%)로 확정한 것이다.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수가(酬價)가 1회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즉, 3만8천원만 내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 문턱은 높아졌다.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만 도수치료로 넘어갈 수 있다.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과잉 진료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원가(原價)에 못 미치는 수가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정(醫政) 갈등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풍선효과다. 도수치료를 누르면 뭐가 등장할지 모른다. '캐시 카우'(cash cow)가 될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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