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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법사위 못 내주겠다', 끝까지 '입법 독재' 하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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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오랜 관례를 복원(復元)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절대 넘겨줄 수 없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견제를 거부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전횡(專橫)이 아닐 수 없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관문으로,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회는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는 입법 권한의 독점을 막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주(暴走)를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名分)은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의 신속한 처리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계속 움켜쥐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다면 입법 과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무력화(無力化)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전반기 국회에서 그런 상황을 지켜봤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나라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국제 경제·안보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만 앞세워 법사위를 독점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사위원장 배분(配分) 관례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성숙한 여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과 주요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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