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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그해에도 성과급 98% 지급한 선관위…무려 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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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2023년에도 성과상여금 예산 대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YTN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를 인용해 선관위가 지난 2023년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예산 85억2천40만5천원 가운데 83억6천319만5천원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남은 액수는 1억5천여만원으로 집행률은 98.1% 수준이다.

성과상여금은 선관위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문제가 된 시기는 선관위의 이른바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2023년이다.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동반 사퇴했다.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는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 논란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던 2022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예산 83억479만7천원 가운데 단 1천원을 제외한 83억479만6천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사실상 99.99%에 달했다.

해당 연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이동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시기였다.

당시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고, 중앙선관위는 공식 사과했다.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직접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성과상여금은 예산 대부분이 집행됐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업무를 수행한 직원 60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도 수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이뤄진 징계는 시도선관위 소속 1급 공무원과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이었다. 이들은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상여금 규모는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급 지급액은 약 89억515만원, 올해는 약 91억7천357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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