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간정보 관련 보안규제를 완화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돼 올해 12월 3일 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핵심은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맞는 보안처리 절차가 없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 민간 공간정보 유통과 활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된다.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그동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가 신설돼 더 많은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정보 구축과 활용이 촉진되고, 기업·연구기관의 활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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